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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46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709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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