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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10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12,306,784원, 피고 E은 각 11,995,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6. 사망하였고, 처 G과 자녀 원고들, 피고 D 및 H, I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9. 7. 23.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6/10 지분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10 지분을 유증한다

'는 유언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41호,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망인의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3/15 지분, 원고들, 피고 D 및 H, I 명의의 각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들은 G, 원고들,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G과 원고들의 유류분권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지분이 합계 26.51%(G 8.8368% 1944462829/2200606480 , 원고들 각 5.8912% 129641885/2200606480 )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 D과 E 앞으로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6나746 사건). 마.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7. 1.부터 2017. 3.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339,375,000원의 차임을 수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원고들과 G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26.51%)까지 수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G이 원고들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임 수령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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