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103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부동산은 1989. 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1. F, G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 3부동산은 1989. 3.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0.에, 제2 부동산은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제3부동산은 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J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취지 원고들, 피고의 고모 K가 원고들 및 피고의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라고 정하여 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여서 도시에 생활하고 있던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각 지분을 부당이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각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대금 합계 2억 6,66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매매대금 중 원고들 각 1/5 지분에 해당하는 5,332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