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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위 버스 정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지인인데, 피해자 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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