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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동에 있는 SK3차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능초등학교 쪽에서 서울수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행주대교 쪽에서 서울수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2,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고양시 덕양구청 시설물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9. 21:52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이면도로인 행신나루공원 산책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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