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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7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2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5.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주일 전에 이미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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