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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7 2016나10451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4. 피보험자(피공제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無)베스트 가족사랑’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 참좋은 상해’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4일 초과시) 3만 원씩을 보상하는 내용의 입원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다른 보험회사 또는 유사기관에 생명보험(공제) 또는 장기손해보험(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삼성생명 등 회사에 7건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 원고의 입원치료 원고는 2010. 11. 27.부터 2010. 12. 10.까지 14일간 ‘요추 염좌, 우 수관절 염좌’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22.까지 23회에 걸쳐 총 3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2010. 11. 27.부터 2013. 3. 18.까지의 입원치료(<표1> 순번 1 내지 13)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5,648,98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2013. 4. 15.부터 2013. 5. 3.까지의 입원치료(<표1> 순번 14)에 대하여는 아래 마.

항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한방병원 요추염좌, 우 수관절 염좌 2010. 11. 27. 2010. 12. 10. 14 2 C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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