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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0 2014나4353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① 피고 A과 사이에 2000. 12.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② 피고 B과 사이에 2003. 3.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③ 피고 A과 사이에 2003. 4.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A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1>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2001. 10. 30.부터 2012. 4. 12.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83,389,88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A은 아래 <표1> 순번 7 내지 22 기재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2004. 12. 9.부터 2011. 11. 21.까지 16회에 걸쳐 579일 동안 입원치료 다만, 위 <표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입원치료의 경우, 기록상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일당을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입원일수 계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는 뒤에서 보는 다른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는 위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입원일당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를 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보험상품 지급일 지급액 1 2001-06-15 진행 중 오토바이가 추돌 I병원 복부 둔상, 우측발목 무릎 둔상 염좌, 경부동통 01.06.15.~01.07.16. 제1보험 2001-10-30 1,775,340 2 2002-04-12 후미추돌 당함 조선대학교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02.04.12.~02.04.15. 제1보험 2002-08-16 3,185,860 R정형외과 뇌진탕, 경추부 편타성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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