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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5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384,7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8,922,3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익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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