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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12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12. 2.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67,224,4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억 67,262,5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3,8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0,007,1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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