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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2. 0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안민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주동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이며, 최고속도가 시속 60km 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않고 제한 최고속도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앞 지르기를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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