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2:00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대 쌍 령 길 백마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대 쌍 령 길 백마 터널 내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