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고가 교 방음 터널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정 터널 방면에서 백양 터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 남 ,60 세), H(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3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