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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9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B의 무죄부분 검사는 2018. 3. 일자불상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2017. 11. 일자불상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주말에 A의 주거지에 와서 함께 지냈다는 피고인 B의 평소 행적과 부합하고, 피해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2017. 12.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범행시기와 근접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11. 둘째 주 주말(2017.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과 2017. 11. 넷째 주 주말(2017. 1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에 A의 주거지가 있는 전남 화순군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위 시기에 애인인 K와 함께 전남 화순군을 방문하여 K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고,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K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에 차이가 있는 점,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사용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전남 화순군을 방문하였던 2017. 11. 둘째 주 주말과 2017. 11. 넷째 주 주말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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