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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1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길거리에서 알게 된 B(여, 30세)와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9세)를 포함한 위 B의 자녀 5명과 함께 원주시 E 등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B의 자녀들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주 1 내지 2회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 및 위 B 등을 이유 없이 깨워 욕설을 하고 집기류, 음식을 집어던지고 망치로 문을 부수거나 위 B 등을 안방에 불러놓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져와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 왔고 그때마다 위 B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B의 넷째 딸 F(여, 당시 7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위 F를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 2017.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F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 및 친모인 위 B가 피고인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봄 내지 초가을 일자불상경 원주시 G 건물 1층에 있는 위 피해자들 및 위 B 등과 동거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를 침대에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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