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노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1) 공소 시효의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① 2005. 1. 경 밤, ② 2005. 5. ∼6. 경 낮, ③ 2005. 12. 경 밤에 이루어졌고, 위 각 범행의 공소 시효에 대하여는 각 범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 7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2 항( 위 ①, ②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1 항( 위 ③ 범행),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범행 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① 2012. 1. 경, ② 2012. 6. 경, ③ 2012. 12. 경 각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가) 원심은 피고 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심 배심 원단은 유죄 의견 배심원 6명, 무죄 의견 배심원 1명으로 평결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자세한 최종 설명을 하여 배심원 전원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는 같은 의견이 되도록 평결을 연기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전원이 끝까지 같은 의견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다수결로 평결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야 함에도, 권고적 의견에 불과 한 배심원의 다수결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