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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노4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3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 시행되었고, 위 법률 부칙 (2010. 4. 15.) 제 5조 제 10 항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중략) 제 2 조, 제 5조부터 제 8조까지, 제 8조의 2, 제 9조부터 제 14조까지, 제 14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제 18조부터 제 21조까지, 제 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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