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 A은 2015. 6. 29.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이 M 운영의 F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M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43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들 사이의 세금 계산서 수수 관련(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 피고인들은 2017. 7. 4.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H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1 장을 수수( 피고인 B 발급, 피고인 A 수취)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평결을 거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 피고인 A: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피고인 B: 배심원 6명 유죄 의견) 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49억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쟁점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C 관련) - 피고인 A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M은 F 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폐동( 廢銅) 을 실제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이 그로부터 폐동을 공급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설령 M이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