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 (2017. 9. 1. 자 )에는 항소 이유로서 ‘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하나, 그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9. 20. )에서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항소 이유로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으로, 적용 법조 중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 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제 8조의 2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를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