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2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 (2017. 9. 1. 자 )에는 항소 이유로서 ‘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하나, 그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9. 20. )에서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항소 이유로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으로, 적용 법조 중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 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제 8조의 2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