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합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14】
【2012고합51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4-3 앞 삼일로 편도3차로 도로를 충효삼거리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삼일로 중앙주유소 사거리에는 피고인 차량에 앞서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인근 주택가 골목길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8-1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57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