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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305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3.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3.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0%, 변제기 2013. 2.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5. 29. 5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2.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에 대한 2013. 3. 28.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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