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157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위 돈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30.부터 부터 2016. 4. 4...
이유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30. B에게 구미시 D 지하 1층 ‘E 노래주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240,000,000원으로 정하되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위 대금에 대하여 매월 말일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4. 1 12.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B은 2015. 4. 12. 사망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5. 11. 13. 피고를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위 돈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4.까지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