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수지침, 사 혈침, 부 항기, 혈 압기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특별한 상호 없이 대가를 지급 받고 손님들에게 침술 및 부 항 술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한의 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21.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C의 손가락에 수지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6.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D의 허리 부위에 사 혈침 및 부 항 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4.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E의 허리 부위에 사 혈침 및 부 항 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2. 경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손님인 F의 어깨와 목 부위에 사 혈침 및 부 항 술을 시술하고, 위 F의 딸 G의 머리 부위에 수지침을, 등과 가슴 부위에 사 혈침 및 부 항 술을 각 시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2. ~3. 경 위장소에서, 3회에 걸쳐 손님인 H의 코 부위에 수지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5,000원 ~1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2. 경부터 2019. 6. 6.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6회에 걸쳐 I의 손, 입 주변 등에 수지침을 놓거나 허리, 어깨, 가슴 등의 부위에 사 혈침 및 부 항 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