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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4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1. 5. 24. 원고에게 ‘2011. 6. 30.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받은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 2011. 6. 30.의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3.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증서에도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애초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의 상환요구를 받고 '2011. 6. 30.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이로써 위 차용금의 지급기일을 2011. 6. 30.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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