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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7.07.26 2007가단185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0. 27.경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기일 2005. 4. 25.,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 월 250만원(월 6.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판단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2007. 6. 30. 이후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원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200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위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2007. 6. 2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2005. 4. 25.부터 2007. 6.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경우(원고는 원금 4,000만원을 제외하고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으로 4,000만원을 구하고 있다)는 위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계산상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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