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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54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0. 8. 2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액은 2017. 3. 6.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시가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48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이 사건 각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 2011. 6. 30.인데,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각 권리제한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각 등기권리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등과 같은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잔금 지급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잔금 지급기일 이후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확인서(을 제9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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