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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6 2013가합3813
양곡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망 F에 대한 채권 ㈎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1. 19.까지 망 F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백미 67,794kg 을 공급하여 도정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백미의 판매가격은 kg 당 2,300원이었고, 망 F은 2012. 9. 24.부터 2013. 7.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백미대금으로 합계 9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0. 6. 18. 망 F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⑵ 망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6. 1. 망 D 및 G에게 보령시 H 임야 39,4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7. 24. 접수 제18878호로 200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D 및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상속 관계 ㈎ 망 F과 망 D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망인들의 자녀이다.

㈏ 망 D은 2013. 7. 16. 11:30경에, 망 F은 2013. 7. 16. 15:03경에 각 사망하였다.

나. 판 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은 미지급 백미대금 58,026,200원[= 155,926,200원(= 67,794kg × 2,300원) - 97,900,000원]과 대여금 10,000,000원 등 합계 68,026,200원을, 망 D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망 D의 지분에 해당하는 350,000,000원(= 700,000,000원 ×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들의 사망으로 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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