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5. 작성한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D, 망 E의 채권관계 (1) 원고 A 원고 A은 2011. 10. 6. 망 E, 망 D(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게 6억원, 같은 달 19. 4억원 도합 10억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B (가) 망 E에 대한 채권 1) 원고 B은 2012. 10.경부터 2012. 11. 19.까지 망 E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백미 67,794kg 을 공급하여 도정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백미의 판매가격은 kg 당 2,300원이었고, 망 E은 2012. 9. 24.부터 2013. 7.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백미대금으로 합계 9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8. 망 E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D에 대한 채권 원고 B은 2008. 6. 1. 망 D 및 F에게 보령시 G 임야 39,4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7. 24. 접수 제18878호로 200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D 및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기하여 위 원고는 망 D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35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망인들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망 D은 2013. 7. 26. 11:30경, 망 E은 같은 날 15:03경 각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인 소외 H은 망인들에 대한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호)을, 소외 I은 망 E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망 D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각 신청(같은 법원 2013느단569호)하여 2014. 2. 4. 위 신청이 모두 수리되었다.
그 후 소외 H, I(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의 망 E에 대한 일체의 상속포기에 따라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J(이하 ‘망 E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가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의 소외인들에 대한 관련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