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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3 2016허686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B/C/2015. 12. 23./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막걸리도매업, 막걸리소매업, 소주도매업, 소주소매업, 약주도매업, 약주소매업, 청주도매업, 청주소매업, 탁주도매업, 탁주소매업, 법주도매업, 법주소매업, 과실주도매업, 과실주소매업, 복분자주도매업, 복분자주소매업, 증류주도매업, 증류주소매업, 머루주도매업, 머루주소매업 4) 등록권자 : 피고

나. 선사용표장 1) 구성 : (병몸체), (병뚜껑)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막걸리, 탁주, 막걸리 및 탁주도소매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표장으로 잘 알려진 선사용표장과 극히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표의 출처 등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7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8. 1.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 선사용표장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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