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72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