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14. 17: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풍수원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주 방면에서 풍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및 운전석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운행한 도로는 폭이 비슷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T’자형의 삼거리 교차로인데 그 진입 직전에 본래의 우회전 차로 외에 좌회전을 위한 차로(일명 ‘주머니 차로’)가 추가로 설치되어 차로가 확장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8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도로의 좌측선에 근접하여 크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