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변제하고 1,000만 원에 이자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달 16. 40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같은 달 23. 1,300만 원, 같은 해
9. 12.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1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3,100만 원을 부적 값으로 지급 받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