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모친 소유 부동산은 이미 피고인의 매제인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 경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