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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사기죄로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이를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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