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4다22259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와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