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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2259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567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와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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