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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22259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22596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2027648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567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 · 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와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상호 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D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D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A의 지시에 따라 D의 운영에 관한 서류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등의 잡무를 처리하였을 뿐 D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그 대가인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D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D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를 A측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또는 감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법 제388조, 제567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사원 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 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사유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D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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