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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E를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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