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D를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위반업소 단속)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영업과 수익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