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공소장의 ‘2013. 8. 2.’은 ‘2013. 8. 24.’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권 27쪽 참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풍속영업 업소인 'E‘에서 밀실 3개, 대기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1. 2014. 5. 7. 15:15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F)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 2014. 5. 13. 19:5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F)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3. 2014. 7. 10. 22:0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G)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4. 2014. 9. 2. 22:0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