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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단란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을 위 주점 인근 E여관 303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014. 10. 14. 23:20경 위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F을 위 E여관 303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자인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부터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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