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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여관’ 205호실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E를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위반업소 적발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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