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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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