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8. 18. 피고에게 진주시 D 외 4필지 지상 C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0. 11. 45,000,000원을, 2013. 10. 28. 19,997,000원을, 2013. 12. 31.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이 피고의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경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 기재 각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고, 피고의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0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기재 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부관이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