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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 약 1만평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D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1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의 행정업무나 지주들과 사이의 중재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작업(이하 ‘지주작업’이라고 한다)이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지주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용역비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간 피고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약정한 용역비를 주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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