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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6038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40,750,000원을 지급할 채무이고, 이는 피고들이 경북 군위군 G 외 4필지 I 중 S 내 설치 완료될 납골함에 관하여 안치허가 결정이 나서, 위 납골함 중 피고 B의 지분 15%가 분양되거나 I가 매각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이다.

그런데 불확정 기한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40,750,000원은 I 중 S 내 납골함이 설치 완료되고, 이에 대한 안치허가 결정이 나고, 위 납골함 중 피고 B의 지분 15%가 분양되거나 I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채무인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위 채무가 불확정기한부 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 대한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납골함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I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어 불확정 기한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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