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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8노16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드배치 등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의 파주시 S, T 토지(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와 서울 성동구 U아파트 제2층 V호 상가(이하 ‘W 상가’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이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2019. 12. 9.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2018고단2829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담보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대출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도 이후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②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버스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버스를 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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