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7가단51824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7852/17,718 지분에 관하여 1995. 10. 14. 매매를...

이유

1. 원고 D의 피고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는 피고 M, N, O이 망 Q의 상속인으로서 망 Q이 P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514/17,7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M, N, O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D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A, B, C, E, F,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는 S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서울 서초구 T 지상 U아파트 V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

), 서울 서초구 W, X 지상 U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

), 서울 서초구 W, X 지상 Z호(이하 ‘이 사건 3아파트’라 한다

), 서울 서초구 W, X 지상 AA호(이하 ‘이 사건4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아파트는 R으로부터 피고 H(1983.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8. 12.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망 AB(199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1. 20.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망 AB의 사망 이후 원고 A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2010.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을 원인으로 A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C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2아파트는 R으로부터 피고 I(200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원고 B, C(200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C 지분 중 일부를 B가 증여받은 이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AC주택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3아파트는 R으로부터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