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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869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13. 사흘 전 물놀이 후 발생한 좌측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G 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후 망인의 환부를 테이핑하여 귀가시켰다.

나. 망인은 귀가 후 환부에 출혈이 있어 2012. 6. 14. 11:29경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좌측 허벅지 부분 중 일부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손상된 상태를 확인하고 위 찰과상에 대하여 드레싱 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항생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17:10경 좌측 허벅지 부분의 부종이 심하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되어 피고로부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고, 다음 날 가천대 길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2012. 6. 15. 05:00경 병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동료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망인을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수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피고 의원을 내원한 2012. 6. 13. 당시 공복혈당수치는 428mg/dl(정상범위 80~110mg/dl, 이하 단위 생략), 다음 날인 2012. 6. 14. 입원 무렵에는 586, 2012. 6. 14. 20:46경에는 369로 측정되었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물리치료 시행 잘못 및 당뇨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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