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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2023189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시흥시 L 소재 G 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내원 경위 망인은 2012. 6. 10. 가족들과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2. 6. 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을 진찰하며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상이 없고, 골반 및 고관절 부위에 대한 X선 촬영 결과상으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위 증세를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년경부터 당뇨 증세가 있어 당뇨약을 복용해 왔으나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어 피고 의원에 내원할 무렵에는 상당 기간 혈당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태였다.

피고는 망인의 당뇨 증세를 감안하여 혈당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시행한 후 환부를 테이핑하여 귀가시켰다.

입원 조치 및 치료 경과 망인은 귀가 후에도 환부에 통증이 계속되며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2012. 6. 14.(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11:29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좌측 허벅지 안쪽의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가로세로 10cm ×10cm 가량 손상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찰과상에 대하여 드레싱을 한 다음 망인을 피고 의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항생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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