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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자연부락 방향에서 안민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의 왼쪽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09:0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간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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